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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1 2013고단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7.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7.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을 복역하던 중(2009. 5. 17. 형기종료예정) 2007. 11. 26.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2008.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2. 초순경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 및 가동이 중단된 공장 등에 방치되어 있는 전선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C은 범행현장을 물색하고 현장에서 전선을 절단하거나 나사를 푸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현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전선을 절단하는 동안 망을 보고, 전선 등을 싣고 운반하여 E가 운영하는 F(고물상)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2. 02. 14. 20:00경 충북 보은군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던 I 공장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공장의 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위 공장 내부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88,000원 상당의 구리선 340kg 을 자른 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현장을 빠져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4.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40,000원 상당의 구리선 1,360kg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2. 7. 23. 19:00경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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