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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시신경이 손상되었고, 향후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만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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