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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2005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의 다)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2행부터 제19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복합운송계약 제6조 가.

항은 “피고는 원고의 화물을 국내외 공급자로부터 인수한 시점부터 도착지에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운송업체에게 화물과 제반 선적 서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화물의 분실, 파손, 지연 등에 의한 손해 발생시, 항공사/선사의 최대배상책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보된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인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에 따른 배상액을 한도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이를 초과한 손해 부분은 원고가 부보한 보험을 통하여 배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에 따른 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책임제한 제도가 없는 점, 이 사건 복합운송계약 제6조의 제목이 “피고의 배상책임”이고, 제6조 나.

항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전손, 분손 및 분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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