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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6다2770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2014. 2.경 ‘엠브이 웨스턴 휴스턴(MV Western Huston)호‘를 배선하여 6,202CBM의 화물을 마산항에서 칠레 푸에르토 안가모스항까지 항해한 운송(이하 ’2항차 운송‘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부당하게 높은 운임의 적용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합의하여 2항차 운송의 운임을 결정하였고, 운임이 높게 책정된 것에는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를 더 문제삼지 않고 3항차 운송을 협의하였던 점 등을 들어 배척하였고, 화물 물량산출에 있어서 부당하게 단독검정을 실시하고 유치권 행사를 통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운송계약에 편입된 젠콘 94(Gencon 94)에 의하면, 원고에게 선적 전 화물을 측정하여 화물의 톤수를 산출할 권리와 운임미지급시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모두 인정되므로, 부당한 검정을 실시하거나 부당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 24. 마산항에서 위 안가모스항까지 199.1톤짜리 화물 2개와 85.2톤짜리 화물 1개의 중량화물을 포함하여 총 5,207CMB의 화물의 운송(이하 ‘3항차 운송’이라고 한다)을 의뢰하였다가 2014. 3. 10. 배선의뢰를 철회한 것과 관련하여, 배선의무 또는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3항차 운송을 위하여 원고가 배정한 ‘엠브이 브릴리언트 페스카도레(MV Brilliant Pescadores)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30톤짜리 크레인 2기만 장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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