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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에 이르고, 운행 차량이 소형 승용차였으며, 운행 거리가 약 3km 였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한 결과 다른 차량의 운전석 후미가 경미하게 손상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전과 중 마지막의 것으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과 외에도 201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에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는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전과도 벌금 300만 원 및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가족 없이 일용노동으로 생활하여 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된 이후 갑자기 뇌경색 증세가 발생하여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휠체어에 의지하며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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