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을 상대로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08. 11. 18.경부터 2013. 1. 7.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에서는 영업사원이 담당구역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도서매매거래를 성사시키면, 회사에서 거래처,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전산에 입력시킨 후에 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영업사원에게 교부하여 주고, 영업사원은 그 거래명세서에 따라 물품을 수령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도서대금을 결제 받은 다음, 거래내역, 수금내역, 반품내역 등을 도서거래카드에 기재하여 위 카드에 도서거래 상대방의 서명을 받는 등으로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업사원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 받으면 거래카드에 기재한 후 입금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다시 거래처별로 반품액, 결제액, 미수내역 등을 매출거래원장 전산에 입력한다.
다. 피고는 2013. 1. 7.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관리에 필요한 도서거래카드 200매 정도를 반환하지 않았고, 2013. 1. 9.경 원고 회사의 직원 D으로부터 도서거래카드를 반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받았으나, 2013. 1. 15.경 D에게 ‘화가 나서 찢어버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13. 1. 16.경 원고 회사로부터 도서거래카드를 2013. 1. 23.까지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도서거래카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년 2월경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는 2013. 4. 1.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