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E으로 이직을 하면서 거래처 업주들에게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요청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나 E과 같은 아이스크림 유통업체는 소매업 체인 마트들과 아이스크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영업사원을 통해 냉장고를 무상 임대하는 것을 징표로 공급을 시작하고, 마트 측에서 유통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위약금을 받거나 하지 아니하며, 마트들은 더 적은 금액이나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유통업체 영업사원의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하는 측이 제공하는 냉장고로 교환함으로써 거래업체를 바꾸기도 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인다.
또 한 유통업체는 영업사원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때문에 영업사원은 업체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거래처 이외에 자신이 직접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기도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8개 업체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이 새로이 거래처로 발굴한 업체로 보이며, 마트 측에서는 영업사원이 누구인지도 거래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영업사원들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영업사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이직할 자유가 있고 마트에게도 거래처를 변경할 자유가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 회사에게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