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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가단4547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9,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08. 11. 18.경부터 2013. 1. 7.경까지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 7.경 C에서 퇴직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관리에 필요한 도서거래카드 200매 정도를 반환하지 않았고, 2013. 1. 9.경 C의 직원 D으로부터 도서거래카드를 반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받았으나, 2013. 1. 15.경 D에게 ‘화가 나서 찢어버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13. 1. 16.경 C로부터 도서거래카드를 2013. 1. 23.까지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도서거래카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은 행위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에서는 영업사원이 도서 매매 거래를 성사시키면 담당 직원이 전산에 거래처,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입력한 후에 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영업사원에게 교부하고, 영업사원은 그 거래명세서에 따라 물품을 수령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내역, 미수금 등을 도서거래카드에 기재하여 위 카드에 도서거래 상대방의 서명을 받는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 9.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들 중 일부에 자신이 2013. 1. 7.자로 해고되었고 사무실로 연락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3. 1. 22. C에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들의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보냈으며, 2013. 2. 14. C에 내용증명우편물과 함께 도서거래카드(몇 장을 반환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를 우편으로 보냈고, 원고는 2013. 2. 15. 이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도서거래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담당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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