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H를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J을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척시 L에 있는 ‘M사’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M사’의 신도이다.
피고인들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이 발주한 N 도로공사 2구간(O 도로건설공사 7.86km)에 M사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M사 입구를 가로 질러 도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위 구간 도로공사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17.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K은 2017. 1. 17. 09:0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갱구부 조성을 위한 벌목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벌목 작업지에 서고, 인부들이 작업지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벌목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계속하여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인부들이 벌목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24.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는 함께 2017. 1. 24. 09:0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굴삭기 등의 장비와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동 통로를 만들기 위해 토공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토공 작업 구간에 서고, 굴삭기 기사와 인부들이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굴삭기가 토공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 25.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I은 함께 2017. 1. 25. 09:0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굴삭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