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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4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18.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55』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송파구 C에서 사실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앱 ‘E’에 접속한 후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다만, 순번4 기재 피해자 ‘L’은 ‘M’으로(관련 수사기록 제81쪽), 순번 20 기재 일자 ‘2019.4.4.’을 ‘2019.4.3.’로 각 정정한다

(관련 수사기록 제398쪽).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22』 피고인은 2019.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에 접속한 후 ‘골프채(핑G400 9도 S)'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3 기재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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