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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51886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9. 피고에게 밀양시 B 답 7,499㎡(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인 우사(1층, 연면적 3,740.5㎡, 이하 ‘이 사건 축사’) 신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환경오염 우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이나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및 위해 발생이 우려되며 공익을 해할 우려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입지 부적정 부결 처리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2,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축사 신축허가를 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돈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축사가 운영 중이다. 이 사건 축사는 환경오염 등 피해가 비교적 적은 우사이고, 이 사건 신청지는 기존 허가지보다 주변 마을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2) 피고는 밀양시 C리 일원 등 밀양시에 다수의 축사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그 허가 지역은 마을, 하천 등과의 이격거리,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지보다 환경오염 및 위해 발생이 더 우려되는 곳이다.

3)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한 가축(소 사육 제한구역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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