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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구합23267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94년경부터 김천시 C 전 1,279㎡(2018. 12. 24. 전에서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D 잡종지 4,777㎡(이하 C, D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계사, 계분처리장 등을 운영하였고, 이후 위 계사는 2014년경부터 E에 의해 축사로 사용되었다.

나. 원고와 원고의 아내 F는 소를 사육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지와 그 지상 각 건물에 관하여 2018.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의 배출시설 819㎡ 1동, 884㎡ 1동, 378㎡ 1동, 처리시설 452.4㎡ 1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16.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구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9. 7. 4.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소 사육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체적 사유를 밝히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소 사육 제한구역을 ‘마을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는 한편, ‘마을과의 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위 제한구역 적용거리의 80퍼센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김천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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