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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23 2015가단239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테이프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4.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1. 12. 5. 테이프 제조 공정 과정에서 롤러에 감기는 테이프를 절단하려고 하다가 롤러기에 왼팔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왼팔의 요골 및 척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수지신전근 및 전완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롤러기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시 근로자가 바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의 신체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울 또는 가이드롤러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롤러기 작업에 관한 기술교육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고, 롤러기에 비상동력 차단장치 또는 울이나 가이드롤러 등 위험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속 근로자에게 롤러기 사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롤러기에 비상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의 신체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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