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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0 2017고단8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주)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4.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632,9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907,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27,0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898,02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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