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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빌라 A 동 302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3일 가량 빌려 주는 대가로 1일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회 신서, 예금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 문 사본 및 통합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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