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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8 2018고단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그로부터 “ 온라인 쇼핑몰에 계좌 등을 제공하면, 그 계좌를 이용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 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4. 안양시 만안구 박달 1동 517-1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은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접근 매체 양도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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