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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1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 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경 순천시 매 산길 43에 있는 순천 매 산 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계좌 당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1 장 및 하나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문자 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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