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5노9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J에 대한 노트북 대금 99만 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노트북을 구입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도 없었고, 피해자의 손해도 없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4. 3. 23. 300만 원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실제로 그 당시에 피해자에게 요청한 금원 중 230만 원을 에어컨 설치를 위한 배관공사를 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230만 원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J에 관한 노트북 사기의 점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자신이 삼성전자 협력업체라며 정상가격의 65%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과 에어컨을 구입해줄 수 있다며 노트북과 에어컨 합계액 329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도 한번에 329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정상가격의 65% 정도로 위 물품을 구입할 수 방법이 전혀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린 점, ③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물품을 계속하여 독촉하자 어쩔 수 없이 노트북만 정상가격으로 구입하여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에어컨은 구입하지도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트북과 에어컨 대금 329만 원을 한번에 편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음이 충분히 입증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항의에 못 이겨 약속한 물품 중 일부인 노트북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