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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G, I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 H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6. 5. 15. 19:43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 앞으로 B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끼어들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급정거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J 운전의 K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44,3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6. 5. 15. 19:43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대봉교 앞길에서 A이 운행 중인 자동차 앞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끼어들고 이를 이유로 A이 급정거함으로써 A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J 운전의 K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44,3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6. 5. 15. 19:43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교 앞길에서 A이 운행 중인 자동차 앞으로 B이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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