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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4: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케이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무보험운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4:5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제주시 소유인 F 아케이드 기둥 구조물을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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