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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5. 00:1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감지가 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일 00:33경 1차, 00:38경 2차, 00:43경 3차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00:10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그랜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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