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2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장 기재 ‘E’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7:08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19.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의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