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09 2015고단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용산구 C빌딩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북 음성군 E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임야의 석산을 같이 개발하자.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1㎡당 4,500원씩 계산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2.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위 임야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11,757,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7.경 F, G과 사이에 충북 음성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석 채취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무렵 피해자 D에게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F이 수사기관에 한 전화 진술이 있다.

이에 의하면 D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1. 7. 초순경 D에게 발파작업 등을 제안하면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시험 발파 등 발파 관련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제30쪽 등 참조 . 또한 F의 전화 진술은 ‘D가 피고인에게 발파작업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돌을 팔아서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발파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제209쪽 등 참조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2011. 7.경 D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