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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5나30987
중장비진입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F, G 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이하 ‘피고 에스원디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C, D 등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4.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두손건설(이하 ‘피고 두손건설’이라 한다)에 도급 주었다.

다. 피고 두손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그 부지에서 암반층이 발견되자 2013. 2.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암반발파작업(이하 ‘이 사건 발파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행한 이 사건 발파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를 보수보강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는 119,845,000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발파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 감정비로 1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들에게 위 돈 합계 130,84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1 피고들이 이 사건 발파작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제1심 감정인 H 및 당심 감정인 L의 각 일부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H에 대한,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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