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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1.16 2011가합2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47,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4. 4. 27.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양돈장(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지개발사업, 석재개발업, 석재가공ㆍ시공업 및 토석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채석단지의 지정 및 채석신고의 수리 등 1) 피고는 거제시 D, E, F, G 등 4필지 토지(면적 합계 357,402㎡)에 대하여 채석단지 지정을 받기 위하여 2009. 7. 20.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고, 2010. 1. 2. 산림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하였으며,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소방방재청장 등과 협의를 거쳐 채석단지의 면적을 250,488㎡로 축소하여(이와 같이 축소된 채석단지를 ‘이 사건 채석단지’라고 한다

) 2010. 3. 25. 산림청장에게 채석단지 지정 신청을 하였다. 2) 그 후 산림청장은 2010. 4. 30. 피고에 대한 채석단지 지정처분을 고시하였다.

3) 또한 피고는 거제시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였고, 거제시장은 2010. 5. 31. 위와 같은 채석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진입로 공사 및 발파작업 등 1) 피고는 2010. 7. 31. 별지 중 [그림1]의 ‘채석장 진입로’ 부분과 같은 이 사건 채석단지의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개설하는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0. 10. 30. 위 공사를 준공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0. 12. 22. 시험발파를 시작으로 이 사건 채석단지에서 발파작업(1차적으로 돌을 분쇄하는 작업) 및 쇄석기ㆍ골재파쇄기(crusher) 등을 이용한 2차 분쇄작업(1차적으로 분쇄한 돌을 더 잘게 부수는 작업)이 수반된 채석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양돈장의 현황 등 1) 이 사건 양돈장은 자돈 새끼돼지 사, 비육 성장이 거의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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