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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596』 피고인은 2012. 12. 21.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피해자 D에게 “사용하던 중고 조립식 컴퓨터 i7을 400,000원에 판매할 것이다. 입금 즉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3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6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4. 인터넷 C 싸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마치 컴퓨터를 매도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A의 통장으로 7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43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947』

1. 중고품 인터넷 판매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까페에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까페에 뉴아이패드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위 일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7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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