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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3가합177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D로부터 “새끼돼지를 매입하여 E이 운영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키운 다음 4개월 후에 다시 팔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투자를 하면 D가 원고에게 4개월 후 투자원금과 4개월 동안의 수익금 20%(1개월에 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D에게 2011. 11. 23. 1억 원, 2011. 12. 8.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D가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대로 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16. ‘D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2. 5. 23.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5797호), 위 판결은 이에 대한 D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30891호)가 기각됨으로써 2013.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D는 2012. 6. 4.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D는 2012. 6.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의 재산상태 등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용인시 F 대지 및 지상건물 중 각 1/3 지분, 이 사건 부동산,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아파트 제202동 제304호가 있었다. 2) 용인시 F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한국씨티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7,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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