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5 2020가단50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피고 B은 2020.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연인 사이로서 2011. 5. 30. 피고 C 명의로 미성년자 D, E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인 F 과 사이에 위 미성년자들 공동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G 대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나. D는 2012. 5. 18. 피고 C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가단 6600호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2013. 8. 22.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천만 원에 매도한 다음 원고 앞으로 2013. 8.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2014. 7. 22. 1 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F의 친권남용을 이유로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 C가 상 고하였으나, 2015. 6. 경 피고 C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D는 2013. 9. 1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가단 12756호로 원고 명의의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 임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D의 승소판결이 2020. 4. 9.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2020. 3. 경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들은 기소되었고, 2021. 2. 2. 제 1 심 형사재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고단 1056)에서 피고들은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