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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1 2015고정8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302호에 본점을 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콘텐츠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7. 20.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248,250원 및 퇴직금 5,018,030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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