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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정10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상가동 307-2호에 본점을 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2. 13.경부터 2014. 8. 12.경까지 공사수주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970,429원(= 2014년 7월분 3,583,333원 + 8월분 1,387,096원) 및 퇴직금 5,360,273원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진정인과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1. 연봉(근로)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50~52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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