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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정3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사무실을 둔 ㈜C건설의 실사주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① 2012. 6. 1.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1,400,000원(2013년 10~12월분)과 연말정산환급금 2,092,320원(2012, 2013년분) 및 퇴직금 5,896,900원을, ② 2013. 8. 2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6,416,665원(2013년 12월분, 2014년 1, 2월분)과 연말정산환급금 65,730원(2013년분)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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