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2층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1. 5. 6.부터 2013. 9.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156,275원 및 퇴직금 4,294,689원을, ② 2013. 8. 8.부터 2013.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933,449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2층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8.부터 2013. 7. 10.까지 근무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