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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6 2014고정12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2층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1. 5. 6.부터 2013. 9.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156,275원 및 퇴직금 4,294,689원을, ② 2013. 8. 8.부터 2013.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933,449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2층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8.부터 2013. 7. 10.까지 근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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