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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30 2015고정2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설계기획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8월분 임금 2,903,220원 및 퇴직금 7,815,360원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정인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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