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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5나20584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3. 피고 C의 보증 하에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 16. 피고들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금투자 및 업무지원계약(이하 ‘제1차 자금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5호증). ‘을’(원고)은 ‘갑’(피고들)의 업무(이 사건 호텔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갑’에게 투자하기로 한다.

‘갑’은 2008. 5. 13. ‘을’로부터 차용한 250,000,000원[원금 및 연체된 이자 포함, 위 1)항의 대여금 200,000,000원 및 그 이자를 의미한다

]을 본 계약에 기한 1차 투자금으로 갈음한다.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차로 200,000,000원을 ‘갑’에게 투자하기로 한다. ‘갑’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고 요구하면, ‘을’은 ‘갑’과 협의하여 100,000,000원씩 순차적으로 투자해 주기로 한다. ‘을’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반환 시기는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최종적으로 투자한 금액의 배액(투자한 금액의 원금 및 이익금)을 ‘을’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갑’은 ‘을’의 투자금 및 이익금의 담보로 그 소유의 이 사건 호텔의 주식 70%(30%의 주식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40%는 E 등으로부터 반환받는 즉시)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투자한 금액의 담보로 자신의 소유를 신탁(피고 C의 조카 해 놓은 서울 서초구 F아파트 501호를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하여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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