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3. 피고 C의 보증 하에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 16. 피고들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금투자 및 업무지원계약(이하 ‘제1차 자금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5호증). ‘을’(원고)은 ‘갑’(피고들)의 업무(이 사건 호텔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갑’에게 투자하기로 한다.
‘갑’은 2008. 5. 13. ‘을’로부터 차용한 250,000,000원[원금 및 연체된 이자 포함, 위 1)항의 대여금 200,000,000원 및 그 이자를 의미한다
]을 본 계약에 기한 1차 투자금으로 갈음한다.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차로 200,000,000원을 ‘갑’에게 투자하기로 한다. ‘갑’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고 요구하면, ‘을’은 ‘갑’과 협의하여 100,000,000원씩 순차적으로 투자해 주기로 한다. ‘을’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반환 시기는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최종적으로 투자한 금액의 배액(투자한 금액의 원금 및 이익금)을 ‘을’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갑’은 ‘을’의 투자금 및 이익금의 담보로 그 소유의 이 사건 호텔의 주식 70%(30%의 주식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40%는 E 등으로부터 반환받는 즉시)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투자한 금액의 담보로 자신의 소유를 신탁(피고 C의 조카 해 놓은 서울 서초구 F아파트 501호를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하여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