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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0:25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58 세) 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임의 동행 보고,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8회 있음에도 위험한 소주병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처벌 전력도 많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도에 재물 손괴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만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쳐 깨뜨려 그 병조각이 튀어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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