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6. 2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7. 18: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그곳에 방문한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 조용히 밥 먹고 가라.
오늘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나이 어린 애들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이를 말리자 화가 나 ‘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 08:15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컵 3개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종이 컵은 계산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나는 돈이 없다.
’, ‘ 그냥 줘 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영업 방해가 뭔지 보여 주겠다, 얼마나 장사를 하는지 보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및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8. 00: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