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D 식당’ 을 운영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E는 위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 인은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7. 2. 4. 00:03 경 피해자에게 공사비 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같은 건물의 세입 자인 F, G 등이 다 들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이 씹할 년 아, H 있는데 좆 까고 살아, 이 씹할 년 아, 이 씹할 년 아, 어 H도 좆 까고 살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20:43 경 위 건물 골목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건물 세입자인 F, G 등이 다 들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화냥년 아! 이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7. 20:40 경 군포시 C에 있는 건물 2 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