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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570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10. 24.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27.부터 2017. 11.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9. 피고들과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1. 27.까지로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피고(선정당사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들 사이의 임대차는 2019. 11.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세탁기 파손 등 임대차 목적물의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한 잔액만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당시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가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파손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데다가,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4. 11.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세탁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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