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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합79236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원고 희림종합’이라 한다), 원고 건축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이하 ‘원고 건원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2012. 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C지구 1단지 아파트건설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의 책임감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가 건설사업기술자로서 위 아파트의 시공을 감리하였다.

원고

희림종합, 원고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원고 유탑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2012. 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고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지구 3, 5,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의 책임감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가 위 아파트의 시공을 감리하였다.

피고는 2016. 8. 11. 위 각 아파트 외벽에 당초 시방서에 기재된 석재몰딩이 아닌 EPS세라믹몰딩이 시공되는 것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시방서 변경 없이 감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시방서 변경 없이 감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시방서 없는 감리 진행을 직접 예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장 유사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

5. 나.

2.1의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을 기준으로 삼아 벌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벌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공사 구분 처분대상 참여비율 심의결과 처분사유 제1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원고 희림종합 60% 벌점 0.6점 외벽몰딩 변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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