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이엑스아이티(이하 ‘이엑스아이티’)는 피고 및 소외 주식회사 데이터뱅크시스템즈(이하 ‘DB시스템즈’)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A대학교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여 컨소시엄 대표회사로서 2013. 7. 31. A대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엑스아이티 등이 수행할 용역의 구체적 내용은 이 사건 사업 계약서(을 제17호증의 1)에 첨부한 시방서(을 제17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시방서’)에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그룹웨어(Groupware) 및 전자문서관리(ECM) 구축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가 포함된다.
나. 이엑스아이티의 폐업으로 피고와 DB시스템즈가 2014. 7.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엑스아이티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A대학교는 2014. 8. 8. 이엑스아이티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갑 제4호증), 2014. 9. 2. 피고와 사이에 동일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0호증의 1).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엑스아이티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엑스아이티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의 당사자이다. 2) 원고와 A대학교 및 이엑스아이티는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시방서 상의 그룹웨어 및 ECM 시스템 기능들 중에서 원고가 구현할 기능을 기능정의서로 확정함으로써 원고가 수행할 이 사건 용역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였다.
원고는 그룹웨어 시스템과 ECM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기능정의서에 정한 기능의 대부분을 구현하였다.
3 그러나 A대학교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은 SSL 방식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