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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19구합75403
벌점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C(이하 ‘C’으로 줄여 쓴다)이 시공하는 ‘D 신축공사’(위치: 화성시 E,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회사이다. 2) 이 사건 공사의 건축규모는 다음과 같다.

나. 사고의 발생 1) C으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수급한 F 주식회사(이하 ‘F’으로 줄여 쓴다) 소속 근로자들이 2019. 6. 26. 10:30경 이 사건 공사 중 지식산업센터 G동 1층 6, 10구간에서 바닥슬래브(형식: 테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던 중, 위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F 소속 근로자 4명이 높이 7.2m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부실벌점 부과처분 1) 이 사건 사고 후 국토교통부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한 뒤, 2019. 7. 사고조사보고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9. 7. 25.경 국토교통부 산하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위 사고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기초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19. 9. 30. 원고 등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벌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D C H A I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특히 가설시설물인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안전과 성능인증서, 구조기술사가 검토한 구조검토 보고서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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