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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92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부터 울산 북구 D 외 1 필지에 시행 사인 ( 주) 한라 상 조로부터 'E' 라는 도시형 임대주택을 시공하였다.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 도서에 맞게 시공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대주택을 시공하면서 주택의 구조물 일부가 인근 하천 경계선을 약 16㎡를 침범하여 설계 도면과 다르게 주택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주택을 시공함으로써 위 주택에 입주할 불특정 다수인들이 정상 적인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설계도 면상 처음부터 하천 정비구역을 침범하여 옹벽이 시공되도록 설계가 됐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설계도 면대로 시공하였을 뿐이므로, 설계 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설계 도면과 달리 시공한 것( 즉, 애초에 설계 도면 상 하천 정비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달리 시공하여 옹벽이 하천 정비구역을 침범한 것인지 여부 )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설계도 면의 작성과 감리를 담당한 F는 증언( 즉 ‘ 원설계 도면에서는 하천 정비구역을 침범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는데, 시공사가 착공 직전에 대지 경계 측량을 다시 하여 하천 정비구역 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함에도 당시 대지 경계 측량 없이 곧바로 시공을 하다 보니 옹벽이 하천 정비구역 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증인의 잘못도 있다’ 는 것) 이 있다.

그러나 위 증언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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