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G과 함께 2012. 5. 6. 03:3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 2층 복도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8세), L(28세)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양팔과 상반신 전체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 G은 J과 어깨를 부딪히자 “비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뒤에 따라오던 L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고, 피고인 A은 G의 뒤를 따라가다가 L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L의 목을 잡았다.
이에 K가 피고인 A을 말리자, 피고인 A은 K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리누르면서 무릎으로 K의 얼굴을 걷어차서 뒤로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넘어져 있던 K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M과 N은 피고인 A과 G이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된 것을 발견하고, N은 J을 반대편 복도로 강제로 끌고 가 욕설을 하며 “야 이 개새끼야, 우리들 건달들이다. 니네 우리 잘못 건드렸다. 조용히 가라 ”고 위협하는 등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그러던 중 G은 마침 현장에 도착한 나이트 전무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허리띠를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하자 화가 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M은 D이 G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D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고, 피고인 A은 D이 일어나 넘어져 있는 G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