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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1692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은 2013. 5. 7.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A과 E, F, G이 있었다. 2) 그러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B, E, F, G이 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104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2013. 8. 9.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음에 따라, 망 D의 재산은 원고 A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04. 11. 23. 망 D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1. 2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4호증의1)를 작성,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04. 12. 1. 다시 망 D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600,000원(매월 25일 지급), 변제기 2006. 11.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4호증의2)를 작성, 교부하였다.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가) 피고가 2014. 11. 23.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서(갑 제4호증의1)는, 그동안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피고가 원고 A에게 대신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한 명품 구매비용 등을 합계 20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자 약정 없이 차용금으로 정리한 것이다.

나) 피고가 2014. 12. 1.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서(갑 제4호증의2)는, 피고가 망 D로부터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개업하기 위한 자금으로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로 매월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작성한 것이다. 다) 망 D은 2006. 10. 4.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이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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