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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30 2017가단50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6.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차용금 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르면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바, 피고가 차용금 반환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제기 도래 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 18%의 이자를 매월 21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차용증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 중 이자 기재 부분은 피고가 차용금의 액수, 차용일자 및 채무자란을 작성한 후 피고가 없는 자리에서 원고가 이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차용증서 작성 당시 피고로부터 이자 부분에 관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갑 1호증 중 이자 기재 부분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오히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경까지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매월 1,500,000원으로서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이자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 사전에 연 18%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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