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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715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3.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1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9. 15.부터 2012. 6. 12.까지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4.부터 2015. 2.까지 피고가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해야 할 계금 합계 1,100만 원을 대신 불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600만 원(= 대여금 3,500만 원 구상금 1,1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과 구상금(계불입금)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기 발생한 이자 합계 12,15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4호증의2 내지 4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의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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