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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9 2016가단315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원주시 C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20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소외 D과 공동으로 2008. 3. 5.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000,000원을 이자 연 20%(매월 30일 지급), 변제기 2008.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 차용증도 작성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공동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 지분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 중 피고 부분의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이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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