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4 2019고단3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00cc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11. 07: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중앙동사거리 앞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공원터널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을 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0세)를 피고인의 이륜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번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20. 4. 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