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100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F대학교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본인진술)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