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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3:58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죽전사거리 방면에서 분당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분당 방면에서 새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새터마을 방면에서 죽전성당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4세)가 운행하던 F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3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K3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키버 탈착 등 수리비 6,581,912원, 피해자 E 소유의 푸조 승용차를 앞 범퍼 탈부착/교환 등 수리비 4,858,7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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